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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0월 4일 을묘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사인 등의 관직에 문·무관을 번갈아 차임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문관·무관을 아울러 쓰는 것은 장구지도(長久之道)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관(官)을 두고 직(職)을 나눈 이래로 문관은 문관대로 무관은 무관대로 같은 조정에서 달리 가니 어찌 이렇듯 편벽되어야 하는가. 전조(前朝)의 정중부(鄭仲夫)의 난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사인(舍人)508) ·검상(檢詳)509)이·병조 낭청(吏兵曹郞廳)510) 과 그 밖에 청현(淸顯)한 관직을 무사(武士)도 아울러 번갈아 가면서 차임(差任)하여, 내가 문관과 무관을 똑같이 대우하는 뜻에 맞도록 하라."

하였다. 이로부터 정부의 낭청에 결원이 있을 때는 무사들도 혹 목을 늘이고 기다리는 자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23 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註 508]
    사인(舍人) : 의정부의 정4품 벼슬.
  • [註 509]
    검상(檢詳) : 의정부의 정5품 벼슬.
  • [註 510]
    이·병조 낭청(吏兵曹郞廳) : 이조와 병조의 4, 5품 벼슬.

○傳曰: "文武竝用, 長久之道, 我國家自設官分職以來, 文自文武自武, 同朝異路, 一何偏耶? 前朝鄭仲夫之亂可鑑矣。 自今如舍人、檢詳、吏ㆍ兵曹郞廳, 他(請)〔淸〕 顯之職, 竝以武士交差, 以副予待文武一體之意。" 自是政府郞廳有缺, 則武士或有引領者。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23 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