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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9권, 연산 11년 9월 21일 임인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영혜실을 설치하여 궁인을 제사하게 하다

처음으로 영혜실(永惠室)을 설치하고서 전교하기를,

"자식이 없는 궁인(宮人)은 나라에서 제사하는 법이 없으므로 매우 불쌍하니, 예조(禮曹)가 선공감(繕工監)과 함께 빈 땅을 찾아 동·서 행각(東西行閣)을 세워서 죽은 근인(謹人)·여인(麗人)의 신주(神主)를 그 안에 안치(安置)하고, 그 뒤로 궁인이 죽거든 모두 나란히 부(祔)하라. 또 사국(司局)을 베풀어 제조(提調)·낭청(郞廳)을 두어 초하루·보름 및 명절(名節)에 헌관(獻官)·집사(執事)를 차정(差定)하여 제사지내고, 그 제수(祭需)는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라. 만약 봉상시(奉常寺)에 빈 땅이 없거든 재상(宰相)의 집을 가려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1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初置永惠室, 傳曰: "宮人無子者, 國無祀典, 深可矜也。 禮曹同繕工監, 覓曠地, 建東西行閣, 以卒謹人、麗人神主, 安於其內, 後宮人身死者, 竝列祔之。 又設司局, 置提調、郞廳, 每朔望及有名日 差獻官、執事行祭, 其祭需分定各官。 如奉常寺, 如無曠地, 擇宰相家爲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1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