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9권, 연산 11년 9월 16일 정유 10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매순(每旬)에 운평을 간택하여, 잉태한 자는 달을 헤아려 죄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운평을 매순(每旬)에 간택(揀擇)하되, 간택할 때가 아니라도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하라. 만약 잉태한 자가 있거든, 달[月]을 헤아려서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그때 장악원(掌樂院)에 있는 운평은 천으로 헤아리는 수였으되, 한 순(旬)에 한 번 간택하고 두 순에 두 번 간택하니, 얼굴이 아주 못났을지라도 두어 순이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뽑혔으니, 이것을 순간택(旬揀擇)이라 하였다. 밖에서 임신한 흥청(興淸)은 따로 질병가(疾病家)에 두어 출산하기를 기다려서 곧 묻게 하고, 만약 영을 어겨 묻지 않는 자가 있으면 오작인(仵作人)493) 을 중죄에 처하였으므로, 낳는 대로 묻으니 젖먹이의 울음 소리가 서로 잇달으매, 듣고 이마를 찌푸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0 면
- 【분류】사법(司法) /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註 493]오작인(仵作人) : 관아에 딸려 관원이 시체를 임검할 때 시체를 매만지던 사람.
○傳曰: "自今運平, 每旬揀擇, 雖非揀擇之時, 勿使橫行。 如有懷孕者, 計月治罪。" 時運平在掌樂院者, 以千數, 一旬而一揀, 再旬而再揀, 貌雖極醜, 未過數旬, 必在選中, 謂之旬揀擇。 興淸之有娠於外者, 別置疾病家, 以待其産, 卽令埋之。 如有違令不埋者, 仵作人置重典, 故隨産隨瘞, 呱呱之聲, 相屬於道, 聞者莫不慼額。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0 면
- 【분류】사법(司法) /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