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9권, 연산 11년 9월 16일 정유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숙장문 등을 엄숙하게 하여 문밖의 사면에 창인·전방을 설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숙장문(肅章門)은 그 안이 대내(大內)가 되니 그윽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중국 사신이 보기에도 엄숙하여야 하므로, 그 문밖의 사면에 창인(槍刃)·전방(箭防)을 설치하고, 인정전(仁政殿) 사면의 행랑(行廊)에도 따로 창인·전방을 설치하며, 진선문(進善門) 밖의 석교(石橋)에도 윤통(輪筒)·창인·전방을 설치하되, 다 날을 날카롭게 하여 빛이 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20 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傳曰: "肅章門內爲大內, 則不可不深邃, 中朝使臣瞻視, 亦可嚴肅。 同門外四面, 其設槍刃。 箭防, 仁政殿四面行廊, 亦別設槍刃、箭防, 進善門外石橋, 亦設輪筒、槍刃、箭防, 皆令銛刃有色。"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20 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