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9권, 연산 11년 9월 8일 기축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서총대의 석장·야장·거장들에게 월봉을 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서총대(瑞葱臺)의 석장(石匠)·야장(冶匠)·거장(車匠)들에게 월봉(月俸)을 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제용감(濟用監)의 면포(緜布)·정포(正布) 각 2백 50필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19 면
- 【분류】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공업-장인(匠人)
○傳曰: "瑞葱臺石匠、冶匠、車匠等, 給月俸。" 傳曰: "濟用監緜布、正布, 各二百五十匹, 入內。"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19 면
- 【분류】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