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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9권, 연산 11년 9월 5일 병술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진연하는데 대비 등의 족친으로 공궤하게 하고, 운평 등에게 면포를 내리다

왕이 인정전(仁政殿)에 임어(臨御)하고,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종친부(宗親府)·의빈부(儀賓府)·충훈부(忠勳府)가 진연(進宴)하였는데, 대비·왕비의 남족(男族) 중 동성 팔촌(同姓八寸)·이성 육촌(異姓六寸) 이상을 아울러 반열에 따르게 하여 공궤(供饋)하고, 아울러 양로연(養老宴)을 베풀고서 노인에게 각각 1자급을 더하되, 수직(授職)할 수 없는 자에게는 면포(緜布)를 내렸으며, 운평악(運平樂)·광희악(廣熙樂) 2백 60인에게도 각각 면포 1필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18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王御仁政殿, 議政府、六曹、宗親府、儀賓府、忠勳府、忠翊府進宴。 大妃、王妃男族同姓八寸, 異姓六寸以上, 竝令隨班供饋, 兼行養老宴。 老人各加一資, 不應授職者, 賜緜布, 運平樂、廣熙樂二百六十人, 各賜緜布一匹。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18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