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9권, 연산 11년 8월 18일 경오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신공제의 집 값을 시가에 따라 주고, 내흥청에게 내리라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신공제(申公濟)의 집 값은 시가[市準]에 따라 면포(緜布) 3천 필을 주고, 내흥청(內興淸)에게 내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14 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