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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9권, 연산 11년 8월 12일 갑자 6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제용감·의용고의 물품을 청풍 군수 송담의 집으로 날라 보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제용감(濟用監)의 면포(緜布) 1백 필, 포(布) 50필, 백저포(白苧布)·주(紬) 각 20필과, 의영고(義盈庫)의 호초(胡椒)346) 5두(斗)를 청풍 군수(淸風郡守) 송담(宋譚)의 집으로 날라 보내라."

하였다.

의 첩의 딸이 천과 흥청(天科興淸)으로 뽑혀 들어갔는데, 왕이 흥청으로 하여금, 사제(私弟)에 나가서 을 만나보게 하되, 각사(各司)로 하여금 지공(支供)하게 하고 도승지 권균(權鈞)·좌승지 강혼(姜渾)이 앞에서 인도하고 선전관(宣傳官)과 감찰(監察)이 뒤따르게 하니, 도로는 물을 뿌려 청소하였으며, 의 집에서는 권균·강혼에게 채단(採段) 각 2필을 주었다.

대저 내흥청(內興淸)이 사제에 나들이할 적에는 다 승지가 앞에서 인도하게 하며, 그 집에서는 으레 채단을 주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승지를 가리켜 ‘채단 장사(採段長師)’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3 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재정(財政) / 예술-음악(音樂)

○傳曰: "濟用監緜布一百匹, 布五十匹, 白苧布、紬, 各二十匹, 義盈庫胡椒五斗, 輸送淸風郡守宋譚家。" 妾女, 選入天科興淸, 王使興淸, 出見於私第。 令各司支供, 使都承旨權鈞、左承旨姜渾前導, 宣傳官與監察隨後, 道路灑水淸塵, 家贈權鈞姜渾彩段各二匹。 凡內興淸出入私第, 皆以承旨前導, 其家例贈彩段, 時人目承旨曰, ‘彩段長師’。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3 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재정(財政)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