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9권, 연산 11년 8월 12일 갑자 6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제용감·의용고의 물품을 청풍 군수 송담의 집으로 날라 보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제용감(濟用監)의 면포(緜布) 1백 필, 포(布) 50필, 백저포(白苧布)·주(紬) 각 20필과, 의영고(義盈庫)의 호초(胡椒)346) 5두(斗)를 청풍 군수(淸風郡守) 송담(宋譚)의 집으로 날라 보내라."
하였다.
담의 첩의 딸이 천과 흥청(天科興淸)으로 뽑혀 들어갔는데, 왕이 흥청으로 하여금, 사제(私弟)에 나가서 담을 만나보게 하되, 각사(各司)로 하여금 지공(支供)하게 하고 도승지 권균(權鈞)·좌승지 강혼(姜渾)이 앞에서 인도하고 선전관(宣傳官)과 감찰(監察)이 뒤따르게 하니, 도로는 물을 뿌려 청소하였으며, 담의 집에서는 권균·강혼에게 채단(採段) 각 2필을 주었다.
대저 내흥청(內興淸)이 사제에 나들이할 적에는 다 승지가 앞에서 인도하게 하며, 그 집에서는 으레 채단을 주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승지를 가리켜 ‘채단 장사(採段長師)’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3 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재정(財政) / 예술-음악(音樂)
- [註 346]호초(胡椒) : 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