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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9권, 연산 11년 8월 2일 갑인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사슴 꼬리와 혀를 봉진하며 수효를 쓰지 않은 함경도 관찰사 박건을 국문하게 하다

사슴의 꼬리와 혀를 봉진(封進)하는 서장(書狀)에 그 수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박건(朴楗)을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왕이 사슴의 꼬리와 혀를 즐겨 먹으므로 별례(別例)로 팔도에서 거두되 한 달도 빠짐 없으매, 각도가 미처 수효를 채워 봉진하지 못하고 설리 내관(薛里內官)337) 에게 청해서 사들이므로 서장에 그 수효를 쓰지 못했으며, 사슴 꼬리 한 개의 값은 베[布] 30필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13 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사법-재판(裁判)

  • [註 337]
    설리 내관(薛里內官) : 설리직에 있는 내관. 설리는 음식을 맡아보는 내시부(內侍府)의 한 직책.

○以鹿尾舌封進書狀內, 不書其數, 命鞫咸鏡道觀察使朴楗。 王好啖鹿尾舌, 別徵八道, 無虛月, 各道未及備數封進。 求買於薛里內官, 故書狀不書其數, 鹿尾一箇, 直布三十匹。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13 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