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악의 부모들을 위하여 상경하게 하여 거처할 곳을 의논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흥청악(興淸樂)의 부모를 다 상경하게 하라. 그리고 그 생활이 어려우면 전토(田土)와 집을 내려서 은택(恩澤)을 베풀어야 하겠다. 그러나 그 수가 자못 많아, 전토와 집을 사는 데에 관가에서 값을 준다면 아마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호조(戶曹)를 불러서 의계(議啓)하게 하라."
하매, 승지 윤순(尹珣)이 아뢰기를,
"만약 큰 집으로 한다면 그 값도 많으니,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15, 16칸쯤 되는 집을 가려서, 비록 본가(本價)에는 맞지 않더라도 적당히 주고, 전토는 전토가 많은 자를 가려서 10결(結)에 1결씩을 뽑아 내리면 값을 줄 것은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천과(天科)333) 같으면 본디 다 내려주어야 하겠지만, 지과(地科)334) 이하는 그중 재주가 성취한 자를 뽑아서 내려줌이 옳다. 비록 전토가 많은 자일지라도 값을 주지 않아서는 안 되니, 양편이 다 온편한 방책을 의논하라."
하매, 호조 판서 이계남(李季男) 등이 아뢰기를,
"성안의 좌·우 행랑(行廊) 중에서 종루(鍾樓)로부터 창덕궁(昌德宮)의 하마비(下馬碑)까지는 땅이 낮고 축축하여 창고로 만들기에는 마땅치 않은 곳이오니, 흥청의 부모들에게 내려 들어가 살게 하고, 전토는 각각 그 고향에서 가려서 주는 것이 온편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행랑은 공해(公廨)이므로 줄 수가 없으니, 다시 의계(議啓)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2 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 / 주생활(住生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辛亥/傳曰: "興淸樂父母, 皆令上京。 其資生爲難, 當賜田宅, 以施恩澤, 然厥類頗多, 其買田宅, 若官爲給價, 則恐不能支也, 其召戶曹議啓。" 承旨尹珣啓, "若大家則其價亦多, 令漢城府, 擇家舍十五六間許者, 雖未準本價, 量宜給之。 田則擇田多者, 如滿十結, 則抽出一結賜之, 不須給價。" 傳曰: "如天科則固當盡賜, 地科以下, 撮其中成才者, 賜之可也。 雖田多者, 不可不給價, 其議兩便之策。" 戶曹判書李季男等啓: "城中左右行廊, 自鍾樓至昌德宮下馬碑, 地土卑濕, 不宜作倉庫處。 請賜興淸父母, 使之入居, 田則各於其鄕, 擇給爲便。" 傳曰: "行廊公廨, 不可與也。 其更議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2 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 / 주생활(住生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