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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7월 25일 무신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화장 달세를 장 1백에 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화장(靴匠) 달세(達世)를 장(杖) 1백에 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2 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사법-행형(行刑)

○傳曰: "靴匠達世決杖一百。"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2 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