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7월 23일 병오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대사례 친제는 익선관으로 행하고, 종묘·사직에 친제는 원유관·강사포를 쓰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대저 제사의 뜻은 정성에 있고, 관복(冠服)에 있지 않으므로, 대사례(大射禮) 친제(親祭)할 때에 익선관(翼善冠)325) 으로 행하려 하니, 삼공(三公)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라."
하매, 영의정 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삼가고 공경함이 남음이 있으면 비록 익선관으로 행할지라도 무슨 불가할 것이 있으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종묘·사직에 친제할 때에 면복(冕服)326) 을 하지 않고, 원유관(遠遊冠)327) ·강사포(絳紗袍)328) 를 쓰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12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
- [註 325]익선관(翼善冠) : 임금이 상복(常服)으로 정무를 볼 때에 쓰는 관으로서, 윗면의 가운데에서 턱이 지어 뒤가 높고 앞이 낮으며 뒤에 두 개의 넓은 뿔을 세워 달았으며, 나(羅) 또는 사(紗)로 만듦.
- [註 326]
면복(冕服) : 임금의 정복(正服). 곧 면류관(冕旒冠)·곤복(袞服)을 갖춘 복장.- [註 327]
원유관(遠遊冠) : 임금의 조하(朝賀) 때에 쓰는 관으로서, 검은 비단으로 싸서 만들며, 아홉 개의 양(梁:앞으로부터 뒤까지 위를 굽어 통한 도톰한 줄기)이 있고 앞뒤로 아홉 개의 옥(玉)을 붙이고 금잠(金簪:좌우로 중간을 가로지른 금 비녀 모양의 것)이 있고 주뉴(朱紐)가 달려 있음.- [註 328]
강사포(絳紗袍) : 임금의 조하(朝賀) 때에 입는 예복(禮服)으로서, 붉은 사(紗)로 만들며, 모양은 관복(官服)과 같음.○丙午/傳于承政院曰: "凡祭在誠, 不在冠服, 大射禮親祭時, 欲以翼善冠行之, 與三公議啓。" 領議政柳洵等啓。" 誡敬有餘, 則雖以翼善冠行之, 有何不可?" 傳曰: "自今宗廟社稷親祭時, 除冕服, 用遠遊冠、絳紗袍。"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12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
- [註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