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8권, 연산 11년 7월 20일 계묘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운평악 등의 노래가 엉망이라 하여, 가르치지 않은 장악원 관원을 국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운평악(運平樂) 화류춘(花柳春)·함평월(咸平月)·애애(愛愛) 등을 평소에 단속하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내에 들어왔을 때 엉망으로 노래를 불렀으니, 장악원 관원 및 총률(摠律)들을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11 면
- 【분류】사법(司法) /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