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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7월 17일 경자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납으로 추비전 패를 만들어 대내의 일을 속히 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납으로 패(牌)를 만들어 패 겉면에 추비전(追飛電)이란 석 자를 쓰고, 또 작은 인장(印章)을 만들되 직속(直速) 두 자를 전서(篆書)하여 모두 주조[鑄成]하라. 또 상아(象牙)로 작은 인장을 만들어서, 모든 대내에서 쓰는 출납 문권(文券)에 주(朱)로 찍어서 부험(符驗)317) 으로 삼으라. 사령(使令) 10인을 액정서(掖庭署)에 부쳐서, 달리면서 심부름을 하게 하라."

하였다.

그때 모든 대내에서 쓸 물건은 정원(政院)을 거치지 않고, 액정서에 명하여 직접 사람을 보내게 했는데, 홍령 청의(紅領靑衣)318) 를 입고 추비전패를 차고서 각사(各司)에 달려가, 어느 물건을 대내에 들이라고 구두로 말하면, 관사들이 분주하여 전도하였다. 금·은·비단 따위 물건일지라도 문안(文案)을 쓰지 않고 직접 독촉하여 바치게 하되 번개 같이 급했으며, 길가는 이도 이를 만나면 감히 앞을 범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1 면
  • 【분류】
    출판-인쇄(印刷)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

  • [註 317]
    부험(符驗) : 신표(信標).
  • [註 318]
    홍령 청의(紅領靑衣) : 붉은 깃을 단 푸른 옷.

○傳曰: "以鑞造牌, 牌面書追飛電三字, 且作小印, 篆書直速二字, 竝鑄成。 又作象牙小印, 凡內用出納文券, 用朱着之, 以爲符驗。 且使令十人, 屬于掖庭署, 以供奔馳之役。" 時凡內用之物, 不由政院, 令掖庭署, 直發人, 着紅領靑衣, 佩追飛電牌, 走往各司, 口說某物入內, 官司奔走顚倒。 雖金銀, 綺帛等物, 不用文案, 親手責納, 疾如飛電, 行路遇之, 莫敢犯前。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1 면
  • 【분류】
    출판-인쇄(印刷)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