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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7월 9일 임진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중궁에게 공덕이 있다 하여 금정을 내리게 하다

전교하기를,

"공덕이 있는 자는 이정(彝鼎)312) 에 명(銘)하는 것이 옛 법이다. 이제 중궁의 덕이 금정(金鼎)에 새길 만하니, 존숭(尊崇)하고 옥책(玉冊)을 내릴 때에 아울러 금정을 내리라. 정을 황금으로 부어 만들되 1천 냥을 써야 한다."

하였다.

그때 국고[國儲]가 이미 비어서 크게 장사꾼의 금을 뒤져내는데, 유사(有司)가 엄히 독촉하여 마구 매질하니, 금이 없는 자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혹 목매어 죽은 자도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0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광업-광산(鑛山) / 상업-상인(商人)

  • [註 312]
    이정(彝鼎) : 종묘 제향에 쓰는 솥과 술동이.

○傳曰: "有功德者, 銘彝鼎, 古也。 今中宮之德, 可鐫金鼎, 尊崇賜玉冊時, 竝賜金鼎。 鑄鼎黃金, 當用一千兩。" 時國儲已罄, 大索商賈之金, 有司嚴督, 鞭笞狼藉, 無金者不堪其苦, 或有縊死者。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0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광업-광산(鑛山) / 상업-상인(商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