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7월 4일 정해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전 사평 강학손이 장안을 삭제하고자 하니, 삼공으로 의논하게 하다
전 사평(司評) 강학손(姜鶴孫)이 그 아들 영수(永壽)를 시켜서 상소하여 장안(贓案)을 삭제하고자 하였는데, 왕이 승정원에 그 소(疏)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내 어려서 그의 아비 강희맹(姜希孟)의 집에서 자랐으므로 그 공이 작지 않아 옛 허물을 씻으려 하는데, 삼공(三公)을 불러서 의계(議啓)하게 하라."
하매, 영의정 유순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
하였다.
학손은 우의정 강귀손(姜龜孫)의 아우인데, 장오(贓汚)296) 로 좌죄(坐罪)되어 금고(禁錮)되기 수십 년이더니, 휘순 공주(徽順公主)에게 후히 뇌물을 씀으로 하여, 이 명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9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註 296]장오(贓汚) : 노략질이나 뇌물 받는 따위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여 직무를 더럽히는 것. 장오죄를 범한 벼슬아치는 본죄로 처벌되는데, 그 물건의 반환·변상·속공(屬公)과 아울러 장오인록안(贓汚人錄案)에 올라 금고(禁錮:관직 취임의 정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