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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27일 경진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이유녕·권주의 집을 곽숙의·남천군에게 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죄인 이유녕(李幼寧)의 집을 곽 숙의(郭淑儀)에게, 권주(權柱)의 집을 남천군(南川君) 이쟁(李崝)에게 주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왕이 쟁(崝)의 아내 최씨(崔氏)와 통간(通奸)하고 따라서 의 집을 후하게 대우하였다. 은 본성이 영리하지 못하고 술사(術士)의 요망한 말을 몹시 믿어서, 집 동산에 모사(茅舍) 두어 칸을 짓고 늘 거처하면서 액막이를 하였으며, 최씨는 본성이 음탕하여 얼족[孽族]인 홍준(洪俊)과 통간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의 아들 문성 정(文城正) 이상(李湘)이 실상은 에게서 낳은 것이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8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傳曰: "罪人李幼寧家, 給郭淑儀, 權柱家, 給南川君

【史臣曰: "王通崔氏, 因厚遇家, 性不慧, 酷信術士妖說, 作茅舍數間于家園, 居常寢食, 以爲度厄。 崔氏性淫逸, 通孽族洪俊, 人謂其子文城正 , 實之出。"】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8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