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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8권, 연산 11년 6월 23일 병자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동쪽 금표를 물려 쌓게 하고, 돈화문 밖 인가를 철거시키게 하다

전교하기를,

"동·서 금표(禁標) 중에서 동이 더욱 막힌 것이 없으니, 이계동(李季仝)으로 하여금 다시 살펴서 물려 쌓게 하며, 돈화문(敦化門) 밖 좌우 행랑(行廊) 곁에 가까운 인가(人家)를 모두 철거시키고 행랑을 따라 담을 쌓아, 군영(軍營)의 하마비(下馬碑)를 한계로 삼고 궐문(闕門)을 두는 것이 어떠한가? 큰일을 이루고자 하거늘, 어찌 많이 철거하는 것을 꺼리랴!"

하였다.

이때부터 성안의 인심이 들끓어, 혹 거짓 전하는 말이, ‘성안에 사는 사람을 모조리 쫓아내고 숭인문(崇仁門)·돈의문(敦義門)을 궐문으로 삼으므로, 오래 편안할 계책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8 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과학-지학(地學) / 건설-건축(建築) / 사법-치안(治安)

    ○傳曰: "東、西禁標, 東則尤無障蔽, 令李季仝, 更審退築, 敦化門外左右行廊旁近人家, 竝令撤去, 循廊築墻, 以爲軍營下馬碑爲界, 置闕門何如? 欲成大事, 豈以多撤爲嫌乎?" 自是城中洶洶, 或訛言曰: ‘盡逐城中居人, 以崇仁敦義門爲闕門, 無久安之計。’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8 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과학-지학(地學) / 건설-건축(建築)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