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악의 부모의 생활, 동기 등에 대하여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외방에 있는 흥청악(興淸樂)의 부모는 소식이 통하지 않으므로 정상이 매우 가긍하며 외방에서는 보호하기 어려우니,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바삐 올려보내게 하라.
1. 흥청악의 부모가 서울에 올라오면 여행 중에 의탁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올라오는 즉시로 장악원(掌樂院)이 시혜청(施惠廳)에 이문(移文)하여 공가(公家)에 붙이고, 모자라면 호조(戶曹)가 한성부(漢城府)와 함께 사서 주어 생업(生業)을 편하게 하되, 본디 집이 있는 자는 이 예(例)에 들지 않는다.
1. 흥청악의 부모에게 반드시 전토[土田]를 주어 생활을 돕되, 죄인의 전토 및 금표안의 내수사(內需司)의 노비가 경작하는 것 외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금표 안 변두리의 전토를 호조로 하여금 결부(決負)를 마련(磨鍊)하여 전교를 받은 뒤에 절급(折給)280) 하라. 또 그 고을에서 호휼(護恤)하되, 죄가 있어 운평(運平)으로 낮추어 두게 되거든 도로 속공(屬公)하라.
1. 외방에 있는 흥청악의 동기는 장악원의 사실을 살펴서 관찰사에게 이문하여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호역(戶役)을 면제하여 호휼을 다하고, 절계(節季)마다 수령(守令)이 호휼을 다한 사적(事跡)을 연유를 갖추어 개록(開錄)하여, 호수(戶首)에게 서명[着名]시키고 수령도 서명하여 관찰사에게 신보(申報)하고 관찰사가 또한 장악원에 이문하여, 장악원이 계달(啓達)하되, 어기는 자가 있거든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단(論斷)하라.
1. 흥청악의 보인(保人)이 마음 써서 돕지 않거든, 전교를 받아 밀위청(密威廳)이 장(杖) 80으로 죄를 결단하고, 가흥청(假興淸)·운평악(運平樂)의 보인(保人)도 장악원에 진고(進告)케 하여, 연유를 갖추어 계달하고서 위의 조항에 따라 과죄(科罪)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7 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註 280]절급(折給) : 절충하여 줌.
○傳曰: "興淸樂父母在外者, 音問不通, 情甚可怜, 且在外保護爲難, 令本道觀察使急速上送。 一, 興淸樂父母上京, 旅托甚難, 上來卽時, 掌樂院移文施惠廳, 屬公家。 不足, 則戶曹同漢城府買給, 以便生業, 其元有家者, 不在此例。 一, 興淸樂父母, 須給土田, 以資生理, 罪人土田及禁標中, 內需司奴耕作外, 去京隔遠處, 禁標內邊土田, 令戶曹結負磨鍊, 待傳敎折給。 且令本官護恤, 若有罪降置運平, 則還屬公。 一, 興淸樂同生在外者, 掌樂院覈實, 移文觀察使, 令所在官, 除役完恤。 每節季, 守令完恤事跡, 具由開錄, 使其戶首着名, 守令亦着名, 申報觀察使, 觀察使亦移文掌樂院, 掌樂院啓達, 如有違者, 以制書有違律論斷。 一, 興淸樂保人, 不用意資奉者, 待傳敎, 密威廳杖八十決罪。 假興淸、運平樂保人, 亦令進告掌樂院, 具由啓達, 依上項科罪。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7 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