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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8권, 연산 11년 6월 16일 기사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전최의 법, 연분의 등제, 운평의 채택 등에 관해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전최(殿最)273) 의 법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경관(京官)으로서 하(下)를 받는 자는 듣기에 드무니, 출척(黜陟)274) 을 맡은 자가 혹 올바른 사람이 아니면 제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사정(私情)을 두는 폐단이 없지 않으며, 또 외방에서는 혹 지공(支供)이 변변치 않다 하여 사람을 내치는 자가 있으므로, 그 실효(實効)를 내려 하여도 매우 어렵다. 앞으로는 모두 전최를 행하지 말고, 공무를 봉행하는 데에 태만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졸렬하거나, 스스로 고집하는 바를 옳게 여기고 그 기색(氣色)을 교만히 하며 감사(監司)를 없신여기는 자가 있거든, 석 달마다 기말(期末)에 연유를 갖추어 이조(吏曹)에 보(報)하여 전계(轉啓)하며, 작은 일은 경차관(敬差官)275) 을 보내어 추국(推鞫)하고, 큰일은 잡아와서 사실을 따지되, 혹 형신(刑訊)하여서 그 죄를 다스리며, 경중(京中)이면 법을 어긴 자가 있거든 곧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라. 또 해유(解由)가 있어 실적(實績)을 고사(考査)하니 모두 전최하지 말라. 또 연분(年分)의 등제(等第)276) 는 으레 경차관을 보내어 재해[災傷]를 살펴서 높고 낮음을 정하나, 경차관이 가는 것이 늘 온갖 곡식을 이미 거둔 뒤이므로 서리나 우박의 재해와 곡식의 품등을 알 길이 없어, 소문만을 적어서 문서(文書)를 만드니, 한갓 번거롭고 폐단이 있을 따름이다. 이제부터는 경차관을 보내지 말고, 각처의 재해는 전토(田土)의 임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고을의 수령(守令)이 몸소 실지에 가서 그 실상을 살피어 감사에게 이첩(移牒)하고 감사가 다시 살펴서 계문(啓聞)하라. 또 외방의 운평(運平)은 여러번 채택(採擇)을 거쳤으므로 남아 있는 자가 거의 없으니, 이제 이계동(李季仝)전라도에, 임숭재(任崇載)경상도·충청도에 보내어 채홍준사(採紅駿使)라 칭하여 좋은 말과 아름다운 계집을 간택해 오게 하라. 또 가흥청악(可興淸樂)·운평악(運平樂)의 화장이 매우 나쁘니, 앞으로도 이러하면 원(院)의 관원을 치죄(治罪)하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7 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예술(藝術)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73]
    전최(殿最) : 고과(考課) 곧 벼슬아치의 근무 성적을 살펴서 상·중·하를 매기는 것.
  • [註 274]
    출척(黜陟) : 떨어드리고 올림.
  • [註 275]
    경차관(敬差官) : 임금의 명으로 임시 임무를 띠고 지방에 나가는 벼슬아치.
  • [註 276]
    연분(年分)의 등제(等第) : 농사의 풍흉(豊凶)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전세율(田稅率). 상상(上上)으로부터 하하(下下)까지의 9등급이 있음.

○己巳/傳曰: "殿最之法, 其來已久, 然京官居下者罕聞, 操黜陟者, 或非其人, 則不無挾心中人之弊。 且外方, 則或有以支供菲薄貶人者, 欲副其實甚難。 今後竝勿行殿最, 如有怠於奉公, 拙於治民, 或自是其執, 驕其氣色, 侮慢監司者, 可於每三朔末, 具由報吏曹轉啓。 小事遣敬差官以鞫, 大事則拿致閱實, 或加刑訊, 以治其罪, 若京中, 則如有違法者, 旋卽摘發治罪。 且有解由, 以考實績, 竝勿殿最。 且年分等第, 例遣敬差官, 審察災傷, 以定高下, 然敬差官之往, 常在百穀已穫之後, 霜雹之災, 禾穀之品, 無由得知, 只記所聞, 以成文書, 徒爲煩擾有弊而已。 自今勿遣敬差官, 各處災傷, 聽田主自申, 本官守令, 躬親踏驗, 察其虛實, 移牒監司, 更審啓聞。 且外方運平, 累經採擇, 遺存者蓋寡, 今遣李季仝全羅道, 任崇載慶尙忠淸道, 稱爲採紅駿使, 擇良馬、美女而來。 且假興淸樂、運平樂, 梳粧甚惡, 今後如此, 則院官員當治罪。"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7 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예술(藝術)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