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8권, 연산 11년 6월 13일 병인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복식에 사라 능단 옷을 허가하니 값이 뛰어 올라 가난한 자는 여자의 원삼으로 하다
전교하기를,
"접때 대간(臺諫)이 ‘귀천의 분별은 복식(服飾)에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크게 그렇지 않다. 귀한 자는 천한 자의 옷을 입더라도 그 귀한 데가 오히려 남아 있고, 천한 자는 귀한 자의 옷을 입더라도 그 천함을 알 수 있거늘, 어찌 반드시 복식으로라야 분별하랴! 이제부터 첩의 아들 외에는 동·서반(東西班)의 정직(正職)이면 높고 낮음을 물론하고 다 사라 능단(紗羅綾段)의 옷을 입는 것을 허가한다. 이를 입은 자가 많으면 조정이 보기에 반드시 광채가 나리라."
하였다.
이때부터 사라 능단의 값이 뛰어올랐으로 조사(朝士)로서 가난하여 살 수 없는 자는 여자의 옷으로 단령(團領)을 만드니, 조하(朝賀)·조참(朝參) 때이면 반 너머가 다 여자의 원삼(圓衫)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6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 / 물가-물가(物價)
○傳曰: "曩者臺諫言, 貴賤之分, 在於服飾, 是大不然。 貴者雖服賤者之服, 其貴猶存, 賤者雖服貴者之服, 其賤可知。 豈必待服飾而辨也? 自今除妾子外, 東西班正職, 勿論高下, 皆許着紗羅綾叚衣。 服之者衆, 則朝廷瞻視, 必有光彩。" 自是紗羅綾叚, 其價湧貴, 朝士家貧不能貿者, 則以女服造團領, 朝賀、朝參時, 太半皆是女圓衫。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6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