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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12일 을축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중궁에 옥책을 친히 주려고 예를 묻다

영의정 유순(柳洵), 좌의정 박숭질(朴崇質), 우의정 강귀손(姜龜孫), 우찬성 이계동(李季仝) 좌참찬 신준(申浚), 예조 판서 김감(金勘), 참판 안윤량(安允良), 참의 심광보(沈光輔)를 명소(命召)하여 전교하기를,

"중궁의 옥책(玉冊)은 내가 친히 주려는데, 어떠한가.?"

하매, 등이 아뢰기를,

"옛 규례대로, 중궁을 책봉(冊封)할 때에는 사자(使者)가 명을 받아 옥책을 받들고 중궁전에 나아가면 나인(內人)이 받아들여가 궤안(几案)에 놓는데, 중궁이 뜰 안에서 사배(四拜)하고, 나인이 펴서 읽은 뒤에 사배하고 예(禮)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중궁께서 이미 곤위(坤位)에 임하셨으니 뜰 안에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온편치 못하오며, 또 전하께서 친히 주신다면 펴서 읽는 절차는 어찌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자가 옥책을 받들고 중궁전에 나아가면 나인이 받아들여서 궤안에 놓고, 내가 전좌(殿坐)하고 나서 중궁이 사배를 하고, 내가 곧 내려앉으면 나인이 나에게 옥책을 바치고, 내가 받아서 중궁에게 주면 중궁이 받고서 사배하면 내가 펴서 읽고, 중궁이 사배하고서, 예를 끝내면 되리라. 옥책문(玉冊文)·보문(寶文)270) ·교명문(敎命文)271) 은 흥청 중 영리한 자로 하여금 가르쳐 익혀서 읽히라. 또 내·외 명부(內外命婦)가 다 들어와서 보면 감화됨이 없을 리 없으리라."

하매, 다 함께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 다만 외명부는 너무 많아서 모조리 들어올 수 없사오니, 품계를 한정하여 입시(入侍)케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종2품 이상의 아내는 입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6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註 270]
    보문(寶文) : 존호(尊號)·휘호(徽號)를 새긴 인장(印章), 곧 금보(金寶)의 글자.
  • [註 271]
    교명문(敎命文) : 왕비·세자의 책봉(冊封) 등에 왕이 훈유(訓諭)하는 글.

○命召領議政柳洵、左議政朴崇質、右議政姜龜孫、右贊成李季仝、左參贊申浚、禮曹判書金勘、參判安允良、參議沈光輔, 傳曰: "中宮玉冊, 予欲親授何如?" 等啓, "舊例中宮冊封時, 使者受命, 奉玉冊進于中宮殿, 內人受入置案, 中宮庭中四拜, 內人開讀後, 四拜禮畢。 今則中宮已正坤位, 庭中設位未穩, 且殿下親授, 則開讀節次, 何以爲之?" 傳曰: "使者奉玉冊, 進于中宮殿, 內人受入置案, 俟予殿坐, 中宮行四拜禮, 予卽下坐, 內人進冊於予, 予受而授中宮, 中宮受而四拜, 予乃開讀, 中宮四拜禮畢可也。 玉冊文、寶文、敎命文, 令興淸慧悟者, 敎習讀之。 且內外命婦, 皆入觀視, 則不無感化之理。" 僉啓, "上敎允當。 但外命婦猥多, 不可盡入, 請限品入侍。" 傳曰: "從二品以上妻入侍。"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6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