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궁의 어진 덕을 드러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관저(關雎)251) ·규목(樛木)252) 에 문왕(文王)의 후비(后妃)의 덕이 지극하거니와, 이제 중궁(中宮)의 어진 덕이 옛일보다 나아서, 동궁(東宮)에 있을 때부터 착한 의표(儀表)와 착한 덕이 진실로 가상하다. 대저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나 끝까지 잘하는 이가 드물거늘, 한 나라의 국모로 임한 지가 지금 10여 년이 되었는데, 마음을 얌전하게 가져 시종이 한결같았으니, 그 아름다움을 포양(褒揚)하여 풍속을 밝히는 근본으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내가 듣건대, 세조(世祖)께서 소혜 왕후(昭惠王后)를 특별히 효부(孝婦)라고 포향했다 하니, 그 어진 행실이 있어서이다. 이제 중궁의 덕행(德行)이 이같으매, 옥책(玉冊)253) 을 가(加)하여야 하리니,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전문(箋文)254) 을 바치고 하례(賀禮)를 올리게 하고, 대비전에 진연(進宴)하고, 이어 중궁의 여족(女族)은 안에서 남족은 외정(外庭)에서 공궤(供饋)하여 은전(恩典)을 보이라. 또 신승선(愼承善)에게 추은(推恩)하여, 밝혀 포상하고 드러내어 후세에 보여, 사대부(士大夫) 집으로 하여금 공경하여 본받는 바가 있게 하라. 그 옥책문(玉冊文)은 김감(金勘)·임사홍(任士洪)·조계형(曺繼衡)으로 하여금 옛일을 인용하고 오늘날을 서술하되, 한편 문왕의 후비 및 전대의 후덕(后德)을 인용하여, 중궁이 어진 덕이 있어 능히 아래에 미치고 남의 소생을 자기 소생처럼 어루만져서 내교(內敎)를 이룩하고 능히 세자를 낳아 국본(國本)을 자리잡게 한 데에 미치며, 또 성묘(成廟)255) 께서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하심이 계시어 후사(後嗣)를 위하여 현비(賢妃)를 간택하신 아름다움을 서술하되, 크게 드러내어 제술(製述)하게 하라. 이제 나의 이 거조(擧措)가 비록 사사에 치우침에 가깝기는 하나, 내가 말하지 않으면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이처럼 삼가 깨우칠 따름이다."
하매, 영의정 유순(柳洵), 좌의정 박숭질(朴崇質), 우의정 강귀손(姜龜孫), 예조 판서 김감(金勘)이 아뢰기를,
"중궁의 덕을 조정에 있는 자는 진실로 마땅히 알겠으나, 먼 지방의 사람들이 어찌 잘 알 수 있으리까. 중외를 통하여 깨우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註 251]관저(關雎) : 《시경》의 편명.
- [註 252]
규목(樛木) : 《시경》의 편명.- [註 253]
옥책(玉冊) : 임금 또는 후비(后妃)에게 존호(尊號)를 올릴 때 그 송덕문(頌德文)을 새긴 간책(簡策).- [註 254]
전문(箋文) : 경사(慶事)나 흉사(凶事)가 있을 때에 위에 올리는 사륙체(四六體)의 글.- [註 255]
성묘(成廟) : 성종.○庚申/傳曰: "《關雎》、《樛木》, 文王后妃之德至矣, 今中宮賢德邁古, 自在東宮, 令儀令德, 固已嘉尙。 凡人靡不有初, 鮮克有終, 而母臨一國, 計今十餘年, 秉心淑愼, 終始如一, 不可不褒揚厥美, 以闡風俗之本。 予聞世祖特褒昭惠王后爲孝婦, 以其有賢行也。 今中宮德行如此, 宜加玉冊, 令百官進箋陳賀, 進宴于大妃殿, 仍饋中宮女族於內, 男族於外庭, 用示恩典。 且推恩於愼承善, 明褒顯奬, 以示後世, 令士大夫家, 有所矜式。 其玉冊文, 令金勘、任士洪、曺繼衡, 援古述今, 旁引文王后妃及前代后德, 以及中宮, 有賢德, 能逮下, 撫他人所出如己出, 以成內敎, 克生祚胤, 以基國本。 且述成廟, 有知人之明, 爲後嗣擇賢妃之美, 鋪張製述。 今予此擧, 雖近偏私, 然予若不言, 外間無由得知, 故謹諭如此耳。" 領議政柳洵、左議政朴崇質、右議政姜龜孫、禮曹判書金勘啓: "中宮之德, 在朝者固當知之, 遠方之人, 豈能盡知。 請通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註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