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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7일 경신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중궁의 어진 덕을 드러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관저(關雎)251) ·규목(樛木)252)문왕(文王)의 후비(后妃)의 덕이 지극하거니와, 이제 중궁(中宮)의 어진 덕이 옛일보다 나아서, 동궁(東宮)에 있을 때부터 착한 의표(儀表)와 착한 덕이 진실로 가상하다. 대저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나 끝까지 잘하는 이가 드물거늘, 한 나라의 국모로 임한 지가 지금 10여 년이 되었는데, 마음을 얌전하게 가져 시종이 한결같았으니, 그 아름다움을 포양(褒揚)하여 풍속을 밝히는 근본으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내가 듣건대, 세조(世祖)께서 소혜 왕후(昭惠王后)를 특별히 효부(孝婦)라고 포향했다 하니, 그 어진 행실이 있어서이다. 이제 중궁의 덕행(德行)이 이같으매, 옥책(玉冊)253) 을 가(加)하여야 하리니,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전문(箋文)254) 을 바치고 하례(賀禮)를 올리게 하고, 대비전에 진연(進宴)하고, 이어 중궁의 여족(女族)은 안에서 남족은 외정(外庭)에서 공궤(供饋)하여 은전(恩典)을 보이라. 또 신승선(愼承善)에게 추은(推恩)하여, 밝혀 포상하고 드러내어 후세에 보여, 사대부(士大夫) 집으로 하여금 공경하여 본받는 바가 있게 하라. 그 옥책문(玉冊文)은 김감(金勘)·임사홍(任士洪)·조계형(曺繼衡)으로 하여금 옛일을 인용하고 오늘날을 서술하되, 한편 문왕의 후비 및 전대의 후덕(后德)을 인용하여, 중궁이 어진 덕이 있어 능히 아래에 미치고 남의 소생을 자기 소생처럼 어루만져서 내교(內敎)를 이룩하고 능히 세자를 낳아 국본(國本)을 자리잡게 한 데에 미치며, 또 성묘(成廟)255) 께서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하심이 계시어 후사(後嗣)를 위하여 현비(賢妃)를 간택하신 아름다움을 서술하되, 크게 드러내어 제술(製述)하게 하라. 이제 나의 이 거조(擧措)가 비록 사사에 치우침에 가깝기는 하나, 내가 말하지 않으면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이처럼 삼가 깨우칠 따름이다."

하매, 영의정 유순(柳洵), 좌의정 박숭질(朴崇質), 우의정 강귀손(姜龜孫), 예조 판서 김감(金勘)이 아뢰기를,

"중궁의 덕을 조정에 있는 자는 진실로 마땅히 알겠으나, 먼 지방의 사람들이 어찌 잘 알 수 있으리까. 중외를 통하여 깨우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註 251]
    관저(關雎) : 《시경》의 편명.
  • [註 252]
    규목(樛木) : 《시경》의 편명.
  • [註 253]
    옥책(玉冊) : 임금 또는 후비(后妃)에게 존호(尊號)를 올릴 때 그 송덕문(頌德文)을 새긴 간책(簡策).
  • [註 254]
    전문(箋文) : 경사(慶事)나 흉사(凶事)가 있을 때에 위에 올리는 사륙체(四六體)의 글.
  • [註 255]
    성묘(成廟) : 성종.

○庚申/傳曰: "《關雎》《樛木》, 文王后妃之德至矣, 今中宮賢德邁古, 自在東宮, 令儀令德, 固已嘉尙。 凡人靡不有初, 鮮克有終, 而母臨一國, 計今十餘年, 秉心淑愼, 終始如一, 不可不褒揚厥美, 以闡風俗之本。 予聞世祖特褒昭惠王后爲孝婦, 以其有賢行也。 今中宮德行如此, 宜加玉冊, 令百官進箋陳賀, 進宴于大妃殿, 仍饋中宮女族於內, 男族於外庭, 用示恩典。 且推恩於愼承善, 明褒顯奬, 以示後世, 令士大夫家, 有所矜式。 其玉冊文, 令金勘任士洪曺繼衡, 援古述今, 旁引文王后妃及前代后德, 以及中宮, 有賢德, 能逮下, 撫他人所出如己出, 以成內敎, 克生祚胤, 以基國本。 且述成廟, 有知人之明, 爲後嗣擇賢妃之美, 鋪張製述。 今予此擧, 雖近偏私, 然予若不言, 外間無由得知, 故謹諭如此耳。" 領議政柳洵、左議政朴崇質、右議政姜龜孫、禮曹判書金勘啓: "中宮之德, 在朝者固當知之, 遠方之人, 豈能盡知。 請通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