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21일 병자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도성 여인의 머리 수건 및 흰 빛 치마를 금지하게 명하다
도성(都城)의 여인의 머리 수건[首帕] 및 흰 빛 치마를 금지하게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4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
○命禁都城女首帕及白色裳。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4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