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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21일 병자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도성 여인의 머리 수건 및 흰 빛 치마를 금지하게 명하다

도성(都城)의 여인의 머리 수건[首帕] 및 흰 빛 치마를 금지하게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4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

○命禁都城女首帕及白色裳。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4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