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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9일 갑자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장원서 등에 명하여 철쭉을 많이 바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장원서(掌苑署) 및 팔도에 영하여 왜척촉(倭躑蠋)148) 을 많이 찾아내어 흙을 붙인 채 바치되 상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이로부터 치자[梔子]·유자(柚子)·석류(石榴)·동백(冬栢)·장미(薔薇)에서 여느 화초에 이르기까지 모두 흙을 붙여서 바치게 하매, 당시 감사(監司)들이 견책(譴責)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종류마다 혹 수십 주(株)를 바치되 계속 날라 옮기니, 백성이 지쳐서 길에서 죽는 자가 있기까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2 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농업(農業)

○傳曰: "令掌苑署及八道, 多索躑躅, 帶土以進, 使不損傷。" 自是, 如梔子、柚子、石榴、冬栢、薔薇, 以至尋常花草, 皆令帶土以進。 當時監司畏譴, 每種或進數十株, 輸轉相繼, 民困至有路斃者。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2 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