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방유령(方有寧)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이가신(李可臣)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김정간(金貞幹)을 장령(掌令)으로, 신여필(愼汝弼)·양계벽(梁季壁)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以方有寧司憲府執義, 李可臣司諫院司諫, 金貞幹掌令, 愼汝弼、梁季璧獻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