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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3월 27일 임자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내관 전헌 등을 밀위청에 가두고 태죄에 처하게 하다

"내관(內官) 전헌(全獻)·문치(文致)·최호우(崔好謣)·김승진(金承珍)·박수원(朴修元)은 밀위청(密威廳)에 가두고 각각 태(笞) 50에 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92 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壬子/傳曰: "內官全獻文致崔好謣金承珍朴修元囚禁于密威廳, 各決笞五十。"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92 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