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3월 25일 경술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각도로 하여금 채소를 봉진하게 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에게 명하여 순나물[蓴菜]·파[葱]·마늘[蒜]·상치[萵苣]를 봉진(封進)하게 하고, 모든 채소는 각도(各道)로 하여금 뿌리채로 흙을 얹어서 마르지 않도록 하여 봉진하게 하였다. 각도는 드디어 우리[檻]를 만들어서 흙을 넣고 심었다가 끊임없이 번갈아 들어 날랐으나, 서울에 이르러서는 말라서 바칠 수 없으매 드디어 저자에서 사게 되니, 그 값이 뛰어올라서 재력(財力)을 다하여도 갚아낼 수 없었다. 또 내관(內官)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산나물 및 민간의 여러 채소를 채취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1 면
- 【분류】재정-역(役)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命京畿監司封進蓴菜、葱、蒜、萵苣, 一應菜蔬, 令各道具根戴土, 使不至枯槁封進。 各道遂作檻, 置土封植, 相遞舁運, 絡繹不絶, 及至京中, 枯槁不得納。 遂於市裏貿之, 其價踴貴, 雖罄財莫能償之。 又分遣內官於各道, 採取山菜及民間雜蔬。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1 면
- 【분류】재정-역(役)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