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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3월 15일 경자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김여금을 총률로 명했는데 궐원이 없으므로 실총률 20을 가설하게 하다

장악원 제조 구수영(具壽永)이 아뢰기를,

"김여금(金麗金)총률(摠律)127) 로 명차(命差)하셨는데, 궐원이 없으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실총률(實摠律)128) 20을 가설(加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91 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行政)

  • [註 127]
    총률(摠律) : 악사(樂師).
  • [註 128]
    실총률(實摠律) : 가직(假職)·겸직(兼職)이 아닌 실직(實職)인 총률.

○庚子/掌樂院提調具壽永啓: "命差金麗金摠律, 無闕敢稟。" 傳曰: "加設實摠律二十。"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91 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