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3월 15일 경자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김여금을 총률로 명했는데 궐원이 없으므로 실총률 20을 가설하게 하다
장악원 제조 구수영(具壽永)이 아뢰기를,
"김여금(金麗金)을 총률(摠律)127) 로 명차(命差)하셨는데, 궐원이 없으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실총률(實摠律)128) 20을 가설(加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91 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