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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3월 12일 정유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운평악 등을 각각 재질에 따라 나누어 치부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운평악(運平樂)·광희악(廣熙樂)을 각각 재품(才品)으로써 3등으로 나누어 치부(置簿)하여, 1등을 쓸 때는 1등악(一等樂), 2등을 쓸 때는 2등악, 3등을 쓸 때는 3등악, 합주(合奏)할 때는 합주로 하되, 모두 다 그때그때 전교를 받아서 시행하라. 또 음악을 배워서 익히거든, 3등에서 재능이 있는 자는 2등으로 올리고, 2등에서 재능이 있는 자는 1등으로 올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0 면
  • 【분류】
    예술(藝術) / 인사(人事)

○傳曰: "運平樂、廣熙樂各以才品, 分三等置簿, 用一等時, 則一等樂, 用二等時, 則二等樂, 用三等時, 則三等樂, 以至合奏時, 則合奏, 竝皆臨時承敎以行。 且習樂慣熟, 於三等有才能者, 則陞二等, 二等有才能者, 則陞一等。"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0 면
  • 【분류】
    예술(藝術)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