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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3월 11일 병신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장악원 제조 구수영 등이 광희악의 체아직 등에 인원을 가설하기를 아뢰다

장악원 제조 구수영(具壽永)·이계동(李季仝)·안침(安琛)이 아뢰기를,

"광희악(廣熙樂)의 체아직(遞兒職)으로, 정5품 협궁(協宮) 1인, 종5품 부협궁(副協宮) 1인, 정6품 해상(諧商) 1인, 종6품 부해상 3인, 정7품 화각(和角) 1인, 종7품 부화각 1인, 정8품 균치(均徵) 1인, 종8품 부균치 3인, 정9품 제우(齊羽) 8인, 종9품 부제우 14인을 가설(加設)하소서."

하고, 이어 아뢰기를,

"본원(本院)의 겸관(兼官)은 녹직(祿職)으로 제수(除授)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0 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掌樂院提調具壽永李季仝安琛啓: "廣熙樂遞兒職, 請加設正五品協宮一人、從五品副協宮一人, 正六品諧商一人、從六品副諧商三人, 正七品和角一人、從七品副和角一人, 正八品均徵一人、從八品副均徵三人, 正九品齊羽八人、從九品副齊羽十四人。" 仍啓: "本院兼官, 祿職除授何如?" 傳曰: "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90 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