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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3월 2일 정해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도승지 권균 등이 이자건 등을 추국한 실정을 아뢰니, 장죄 등에 처하게 하다

도승지 권균(權鈞)을 명하여 영의정 유순(柳洵), 우의정 박숭질(朴崇質),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과 함께 밀위청(密威廳)에 가서 이자건(李自健)·이계맹(李繼孟)·유희저(柳希渚)·이맥(李陌)·윤은보(尹殷輔)·권세형(權世衡)·유세침(柳世琛)·유희철(柳希轍)·정사걸(鄭士傑)·김언평(金彦平)·서후(徐厚)·유숭조(柳崇祖) 등을 추국(推鞫)케 하였는데, 돌아와서 공사(供辭)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자건이 참으로 술에 취했었다면, 그 시비를 분간하지 못하여 내한매(耐寒梅)라는 명제(命題)가 희롱에 가깝다는 말도, 반드시 말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다시 형신(刑訊)하라. 유희저·이계맹·이맥은 설사 술에 취해 짓지 못하였다고 말하더라도 모두 장(杖) 80으로 처결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라. 유자광(柳子光)은 이미 만년(晩年)이 되었으니 석화(石花)·생복(生鰒)을 바침에 반드시 은총을 바라는 생각이 없었을 것이거늘, 그때의 대간(臺諫)이 이와 같이 논간(論諫)한 것은 반드시 자신은 우족(右族)124) 의 자제이고, 자광은 천례(賤隷)에서 기신(起身)하였다 하여 업신여긴 것이다. 윤은보·권세형이 본사(本司)의 뜻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으니, 그때의 대간을 모두 상고하여 아뢰라. 곽종원(郭宗元)은 백치(白雉)의 일을 먼저 발설하였으니, 종원은 비록 죽었으나 그 자손을 장 70에 처하여 해외(海外)로 출송(黜送)하라. 유세침·유희철·정사걸·김언평·서후는 수종(隨從)한 죄로 장 70에 처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9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어문학(語文學) / 재정(財政)

  • [註 124]
    우족(右族) : 지체가 높은 겨레.

○命都承旨權鈞同領議政柳洵、右議政朴崇質、義禁府堂上, 往密威廳, 鞫李自健李繼孟柳希渚李陌尹殷輔權世衡柳世琛柳希轍鄭士傑金彦平徐厚柳崇祖等, 還啓供辭。 傳曰: "李自健若眞醉酒, 則其是其非懜然不知, 耐寒梅命題近戲之言, 必不能言也, 其更刑訊。 柳希渚李繼孟李陌借言醉酒未製, 可竝決杖八十, 還發配所。 柳子光桑楡已晩, 其獻石花、生鰒, 必無希恩市寵之計, 而其時臺諫如此論諫者, 必自以謂右族子弟, 而以子光起於賤隷, 而陵侮之也。 尹殷輔權世衡將本司意來啓, 則其時臺諫竝考以啓。 郭宗元先發白雉之事, 宗元雖死, 其子孫決杖八十, 海外黜送。 柳世琛柳希轍鄭士傑金彦平徐厚以隨從, 決杖七十, 還發配所。"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9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어문학(語文學)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