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2월 28일 갑신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사알 등에게 특별히 가자할 때는 제한된 관직에 관계 없이 다수로 제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 등에서 특별히 가자(加資)할 때에는 제한된 관직에 관계 없이 으레 다 제수(除授)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9 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傳曰: "司謁、司鑰、書房色等別加資時, 不拘限職, 例皆除授。"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9 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