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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2월 13일 기사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흥청·운평·광희악들 중에서 재기에 따라 상벌하고, 그 부모도 논상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흥청·운평·광희악들 중에서 각각 재기(才技)가 있는 사람을 가려 장악원이 날마다 시재(詩才)하되, 매양 한 달 안에 한 차례 불통(不通)한 자에게는 태(笞) 10, 여러 차례 불통한 자에게는 장수(杖數)를 차차 더하여 죄가 태 50에 이르러 그치며, 그 스승이 가르치는 데에 부지런하지 않거든 당직청(當直廳)에 잡아다가 곧 결죄(決罪)하고, 그 부모는 그 사(司)로 하여금 가벼이 논죄(論罪)케 하라. 또 흥청·운평의 재기(才技)를 등제(等第)하되, 9품부터 5품까지로 등급을 나누어 품마다 각각 정품(正品) 5, 종품(從品) 5를 갖추고, 여러 차례 통(通)을 받은 자를 각품에 나누어 두어 쌀과 면포로 정·종을 분간하여 봉록(俸祿)을 주며, 광희악으로서 여러 차례 통을 받은 자는 전에 승전(承傳)한 대로 그 재기에 따라 정·종을 분간하여 봉록을 더 주라. 또 삼악(三樂)113) 의 시재(試才)에 상을 받게 된 자에게는 그 부모도 아울러 강쇄(降殺)114) 하여 논상(論賞)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8 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재정-국용(國用) / 교육(敎育)

  • [註 113]
    삼악(三樂) : 흥청·운평·광희악.
  • [註 114]
    강쇄(降殺) : 대우(待遇)의 격등(格等)을 낮춤.

○傳曰: "興淸、運平、廣熙等樂, 各擇有才技人, 掌樂院逐日試才, 每一朔內, 初次不通者笞一十, 累次不通者漸加杖數, 罪至笞五十而止。 其師不勤敎誨者, 拿致當直廳卽決罪, 其父母令攸司從輕論罪。 又興淸、運平才技等第, 自九品至五品分等, 每品各具正品五、從品五, 累次居通者, 分置各品, 以米斗及緜布, 分正從給俸。 廣熙樂累次居通者, 依前承傳, 隨其才技, 分正從加給祿。 且三樂試才當賞者, 其父母竝降殺論賞。"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8 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재정-국용(國用)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