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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2월 8일 갑자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춘추관 유순 등에게 《시정기》를 상고하여 전 대간들이 논계한 일을 입계하게 하다

춘추관 당상(春秋館堂上) 유순(柳洵)·허침(許琛)·박숭질(朴崇質)·강귀손(姜龜孫)·김수동(金壽童)에게 명하여, 《시정기(時政記)》를 상고하여 전 대간(臺諫)들이 논계(論啓)한 일을 입계(入啓)하게 하였다.

입계한 그 첫째는, 경신년098) 10월 21일에 상(上)이 경회루(慶會樓)에 임어(臨御)하여 시사(試射)할 때에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 ‘북풍이 매우 찬데 오래도록 추운 곳에 계시니 마음에 참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필상 등이 제가 풍한(風寒)이 싫어서 이처럼 말하였으니, 진실로 통렬히 징계해야 하겠다. 그 자손으로서 아직 죄받지 않은 자를 더 찾아내어 결장(決杖)하여 출송(出送)하라."

하였다. 그 둘째는 계해년099) 11월 20일에 내한매(耐寒梅)를 글제로 하여 시를 짓도록 명하였으나, 대사헌(大司憲) 이자건(李自健), 집의(執義) 이계맹(李繼孟), 장령(掌令) 이맥(李陌), 지평(持平) 유희저(柳希渚)가 짓지 않은 일인데, 전교하기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창아(娼兒)로 글제를 삼아 짓도록 명함은 온편치 못하다고 말한 자가 있었으니, 아랫사람은 임금의 명을 한결같이 좇아 어김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감히 이러한가? 그때에 내가 대비전(大妃殿)을 위하여 향연(饗宴)을 베풀어 술에 취해 희롱한 것인데, 이렇게 말하였으니 먼저 발언한 자를 자건(自健)에게 묻고, 시를 짓지 않은 자를 잡아 와서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그 셋째는, 임술년100) 10월 28일에 경연(經筵)에 기사관(記事官) 이현보(李賢輔)가 ‘정청(政廳)에 사관(史官)이 들어와 참석하게 하소서.’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국문하라."

하였다. 그 넷째는, 정사년101) 7월 6일 경연에서 대간(臺諫)이 어사(御史)를 보내어 적간(摘奸)하기를 청하니, 지사(知事) 이세좌(李世佐)가 ‘그 간사(奸邪)함을 적발하고서 어서를 보내어 추국(推鞫)함이 옳으며, 때없이 보내서 한 도(道)가 시끄럽게 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세좌는 뼈를 부수었는지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그 다섯째는, 계해년 2월 15일에 경연에서 대사헌 최한원(崔漢源)이 ‘한어(漢語)는 경연에서 진강(進講)하기에 마땅하지 못하니, 만약 폐지할 수 없다면 경연 뒤에 보시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정언(正言) 정침(鄭沈)이 ‘임금의 일은 본디 많으므로 전업(專業)하기는 못하실 듯합니다.’라고 말한 일인데, 전교하기를,

"정침 등을 잡아와서 국문하라."

하였으나, 순(洵) 등이 아뢰기를,

"그때에 굳이 간쟁한 자를 《시정기(時政記)》에 상고하여도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굳이 간쟁한 자를 나는 유세침(柳世琛)인 듯이 생각되는데, 어찌하여 쓰지 않았는가? 임금의 일은 자잘하더라도 다 쓰면서 이와 같이 변변치 않은 무리의 말은 쓰지 않았으니, 그때의 사관(史官)을 국문하여 치죄(治罪)하라."

하여, 기사관 양계벽(梁季璧)·조계형(曺繼衡)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 그 여섯째는, 정사년102) 7월 29일에 경연에서 기사관 이유녕(李幼寧)이 ‘정청(政廳)에서는 전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며 정조(政曹)가 인물을 논계(論啓)한 말도 써야 하므로, 앞으로는 정청에 승전색(承傳色)이 드나들 때에 오가면서 참청할 것’을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유령의 뼈를 부쉈는지 상고하라."

하였다. 그 일곱째는, 기미년103) 1월 13일에 사간원 정언 윤은보(尹殷輔)가 ‘요사이 유자광(柳子光)석화(石花)104) ·생복(生鰒)105) 따위 물건을 사사로이 바쳐서 임금의 은총을 굳히기를 바라니, 그 간사함이 아주 심합니다. 먼저 자광의 아첨한 죄를 다스려서 간신이 총애를 굳히려는 생각을 징계하소서.’라고 아뢰고, 사헌부 지평 권세형(權世衡)이 ‘자광함경도(咸鏡道)에 봉사(奉使)함은 해착(海錯)106) 을 위한 봉사가 아니거늘, 역로(驛路)의 피폐를 돌보지 않고서 주군(州郡)에서 거두어 모으고 역마[馹騎]를 마음대로 징발하여, 3타(駄)토록이나 많은 것을 사사로이 바쳐서 아첨하였으니, 어찌 유식한 자가 차마 할 바이겠습니까’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이처럼 말한 데에는 반드시 뜻이 있으리니, 실정을 고할 때까지 형신(刑訊)하라."

하였다. 그 여덟째는, 무오년107) 9월 14일에 한치형(韓致亨)이 ‘어젯밤에 창경궁(昌慶宮) 자순 왕대비전(慈順王大妃殿)의 실화(失火)로 대비께서 반드시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는 비록 사람이 삼가지 못한 데에 말미암았으나 재변(災變)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명일의 열무(閱武)를 멈추소서.’라고 아뢰고, 이극균(李克均)이 ‘신이 연경(燕京)에 갔을 때에 궁중에 밤에 화재가 있었는데, 황제가 조회를 보지 않으매, 신하들이 시사(視事)하기를 청한 지 4일만에 따랐습니다. 요즈음 재이(災異)가 이러한데도 문득 이런 거조(擧措)가 계시니, 신은 바깥 사람의 소문에 온편치 못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뢰니 ‘화재는 사람의 소치로 말미암고 대비께서도 강녕하시며, 무사(武事)는 늦출 수 없으므로, 나는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교하매, 치형 등이 ‘어젯밤에 이와 같은 재변이 있었으니, 바깥 사람이 어찌 대비께서 안녕하신 줄 아오리까.’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치형이 비록 한때는 재상이었으나 어찌 사리를 알겠으며, 극균이 중국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말하였으나 이런 일이 있고 없음도 알 수 없는데 이처럼 말한 것은 그 마음에 다른 뜻이 있는 까닭이다. 그 자손에게 죄를 가하라."

하였다. 그 아홉째는, 계해년 9월 2일에 대사간 유헌(柳軒), 사간 곽종원(郭宗元), 집의 유세침(柳世琛), 장령 유숭조(柳崇祖)유희철(柳希轍), 헌납(獻納) 정사걸(鄭士傑), 정언 김언평(金彦平)서후(徐厚)가 ‘이점(李坫)이 백치(白雉)를 바쳤으니, 이는 아첨하는 것이므로 체직(遞職)하여 국문(鞫問)하소서.’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이는 반드시 뜻이 있으리니, 실정을 고할 때까지 형신(刑訊)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7 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 정론-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편사(編史)

○命春秋館堂上柳洵許琛朴崇質姜龜孫金壽童, 考《時政記》, 前臺諫等論啓事入啓。 其一, 庚申十月二十一日, 上御慶會樓下試射時, 尹弼商韓致亨成俊啓: "北風甚冷, 久御寒處, 心實未安。" 事, 傳曰: "弼商等自厭風寒, 如此言之, 固當痛懲。 加刷其子孫未受罪者, 決杖出送。" 其二, 癸亥十一月二十日, 命製耐寒梅詩, 大司憲李自健、執義李繼孟、掌令李陌、持平柳希渚不製事, 傳曰: "非徒不製, 以娼兒爲題命製未便事, 言者有之。 在下之人, 君上之命, 一從無違, 安敢如是? 其時予爲大妃殿設宴, 酒酣戲事, 如此言之。 其先發言者, 問諸自健, 其不作詩者, 拿來鞫之。" 其三, 壬戌十月二十八日, 經筵記事官李賢輔啓: "政廳請令史官入參。" 事, 傳曰: "鞫之。" 其四, 丁巳七月初六日經筵, 臺諫請遣御史摘奸, 知事李世佐啓: "摘發其奸, 而遣御史推鞫可也, 不可以無時遣之, 使一道騷擾。" 事, 傳曰: "世佐碎骨乎? 考啓。" 其五, 癸亥二月十五日經筵, 大司憲崔漢源曰: "漢語於經筵不宜進講, 若不可廢, 則經筵後固當留覽。" 正言鄭沉曰: "人君之事固多, 恐不能專業。" 事, 傳曰: "鄭沉等拿來鞫之。" 等啓: "其時固諫者, 考《時政記》無之。" 傳曰: "固諫者, 予疑柳世琛, 何以不書乎? 君上事, 雖瑣屑皆書之。 如此不肖等輩之言, 則不書, 幷鞫其時史官治罪。" 記事官梁季璧曺繼衡下義禁府。 其六, 丁巳七月二十九日經筵, 記事官李幼寧啓: "政廳非徒傳敎而已, 政曹人物論啓之言, 亦當書之。 今後於政廳承傳色出入時, 往來參聽。" 事, 傳曰: "幼寧其碎骨乎? 考之。" 其七, 己未正月十三日, 司諫院正言尹殷輔啓: "近柳子光私獻石花、生鰒等物, 要結君恩, 其奸已甚。 請先正子光獻諛之罪, 以懲奸臣固寵之計。" 司憲府持平權世衡啓: "子光之使於咸鏡道, 非爲海錯使也。 不顧驛路凋弊, 徵採州郡, 擅發馹騎, 多至三駄, 私自奉獻取諛, 豈有識者所忍爲事?" 傳曰: "如此云云者必有情, 限輸情刑訊。" 其八, 戊午九月十四日, 韓致亨啓: "昨夜昌慶宮 慈順王大妃殿失火, 大妃必驚懼。 此雖由人不謹, 不可謂之非災也, 願停明日閱武。" 李克均啓: "臣赴京時, 宮中夜有火災。 皇帝不視朝, 群臣請視事, 四日後從之。 今者災異如是, 遽爲此擧, 臣恐外人所聞有未穩也。" 傳曰: "火災由人所致, 大妃亦康寧, 且武事不可稽緩。 予意以謂, 在所當爲。" 致亨等啓: "昨夜有如此災變, 外人何以知大妃之安寧事?", 傳曰: "致亨雖一時爲相, 豈知事理? 克均據中原故事, 言之此事之有無, 亦未可知也, 而如此云云者, 其心有異故也。 其子孫加罪。" 其九, 癸亥九月初二日, 大司諫柳軒、司諫郭宗元、執義柳世琛、掌令柳崇祖柳希轍、獻納鄭士傑、正言金彦平徐厚啓: "李坫獻白雉, 此容悅獻諛, 請遞而鞫之。" 事, 傳曰: "此必有情, 限輸情刑訊。"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7 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 정론-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