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1월 27일 계축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광희악·운평악의 수를 채워서 울타리 안에 두어 예를 잘 익히게 하다
전교하기를,
"광희악(廣熙樂) 1천을 바삐 인수를 채워서, 근일 정부(政府)가 진연(進宴)할 때에 관복(冠服)을 이미 갖춘 자는 앞 줄에 세우고, 갖추지 못한 자는 관만을 쓰고 뒷줄에 서게 하여 주악(奏樂)하게 하며, 운평악(運平樂)이 천수(千數)에 차지 못하거든 우선 또한 5백만을 수를 채워서 근일 진연에 미쳐 주악하도록 하라. 또 새 운평으로 뽑아들인 흥청을 곧 위리(圍籬)안에 두어 여럿이 함께 살지 못하게 하여 예도를 익히므로, 이 때문에 더욱 생소하나, 앞으로 새 운평으로 흥청에 뽑혀 들어 간 자는 간택한 뒤에도 절로 운평의 예와 같이 일을 익히게 한 뒤에 위리 안에 따로 두라. 또 전계(殿階)·헌가(軒架)를 더 보충하여, 광희악 전수를 계상(階上)에 두어서 연회를 모시는 손[客人]으로 하여금 문물(文物)의 성(盛)함을 용관(聳觀)케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6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傳曰: "廣熙樂一千, 急速充數。 近日政府(通)〔進〕 宴時, 其冠服已備者, 使立前行, 未備者只令著冠, 立後行奏樂。 運平樂如未滿千數, 姑且五百充數, 可及近日進宴奏樂。 且新運平選入興淸者, 遽置籬內, 使不得群居, 閑習禮度, 緣此益爲生踈。 今後新運平選入興淸者揀擇後, 自同運平例, 使之習事後, 別置籬內。 且加補殿階軒架, 廣熙全數皆置階上, 使侍宴客人, 聳觀文物之盛。"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6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