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1월 22일 무신 5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아상복과 도다익에 드는 금이 공조에 없다 하여 사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아상복(迓祥服)과 도다익(都多益)086) 에 드는 금(金)은 공조(工曹)에 간직한 것이 없으니, 사들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6 면
- 【분류】광업(鑛業) / 의생활(衣生活) / 무역(貿易)
- [註 086]도다익(都多益) : 도투락 댕기. 계집아이가 드리는 댕기로서 자줏빛의 헝겊을 두 끝이 뾰족하게 겹쳐 포개고 그 허리를 접은 곳에 댕기를 달았는데, 그 종댕기를 머리 가닥에 넣어서 땋음.
○傳曰: "迓祥服、都多益所入金, 工曹無所藏, 許令貿易。"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6 면
- 【분류】광업(鑛業) / 의생활(衣生活)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