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1월 18일 갑진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승지 강혼이 아상복 제도 단자를 입계하며 주해를 달기를 아뢰다
승지 강혼이 아상복 제도 단자(迓祥服制度單子)를 입계(入啓)하며 아뢰기를,
"이 옷의 제도는 문자로 나타내서는 잘 알기 어렵거니와, 만약 모양대로 그리고 곁에 주해(註解)를 달면 알기 쉽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림을 그려 접(貼)을 만들어서 장악원(掌樂院)에 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5 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承旨姜渾入啓迓祥服制度單子曰: "此服制度, 形諸文字, 難以詳解。 若依樣圖畫, 旁疏註解, 則可以易曉。" 傳曰: "可作圖作貼, 置掌樂院。"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5 면
- 【분류】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