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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1월 16일 임인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간택된 사람 중에서 동모 형제이면 아울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전후 간택된 사람 중에서 먼 친족 이외에 각기 동모 형제(同母兄弟)라도 아울러 들어오게 하지 말라. 또 운평악 중에서 장원지(壯元枝)·내한매(耐寒梅) 및 이름을 고친 사람 모(某)068) 와 같이 풀피리[草芩]에 능숙한 자는 모두 뽑아서 들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5 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인사-선발(選拔) / 가족(家族)

  • [註 068]
    모(某) : 휘(諱)하느라고 이름을 들지 않음.

○傳曰: "前後揀擇人疏族外, 各其母兄弟勿令竝入。 且運平樂中, 能草琴者, 如壯元枝耐寒梅及改名人某, 【諱不擧名。】 竝擇以入。"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5 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인사-선발(選拔)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