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전후 간택된 사람 중에서 먼 친족 이외에 각기 동모 형제(同母兄弟)라도 아울러 들어오게 하지 말라. 또 운평악 중에서 장원지(壯元枝)·내한매(耐寒梅) 및 이름을 고친 사람 모(某)068) 와 같이 풀피리[草芩]에 능숙한 자는 모두 뽑아서 들이라."
하였다.
○傳曰: "前後揀擇人疏族外, 各其母兄弟勿令竝入。 且運平樂中, 能草琴者, 如壯元枝、耐寒梅及改名人某, 【諱不擧名。】 竝擇以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