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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1월 13일 기해 5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사헌부 지평과 사간원 정언을 혁파하고, 대제학 김감에게 혁파문을 짓게 하다

이에 앞서 홍문관(弘文館) 및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혁파(革罷)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대제학(大提學) 김감(金勘)에게 명하여 혁파문(革罷文)을 짓게 하였으니, 그 글에 이르기를,

"홍문관은 문한(文翰)을 맡고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것이 그 직무인데, 신진(新進)의 무리들이 권강(勸講)하는 자리에 비원(備員)되어 망령되이 사시(師侍)하는 관직이라 하여 교만하고 방자한 버릇을 차차 이루매, 박은(朴誾) 같은 자는 생각이 얕고 행위가 경솔하여 직분을 벗어나는 말을 가리지 않고 한다. 사헌부·사간 원은 시비를 가려 논박하고 잘잘못을 간쟁(諫諍)하여 바로잡는 것이니, 본디 언책(言責)이 있는 바이로되, 직질(職秩)이 낮은 신진 무리가 혹 대간(臺諫) 줄에 끼면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고서 거리낌 없이 맞서 말하고 비밀을 따져 드러내는 것을 일삼아, 이유녕(李幼寧) 같은 자는 몰래 남의 부탁을 받고 허물 없는 사람을 모함하니, 이것이 어찌 국가가 관직을 설치하여 어진이를 대우하는 본의랴.

또 이·병조(吏兵曹)에는 이미 중한 사람을 가려서 사람을 등용하는 권한을 맡겼거늘, 제서(除書)061) 가 내리면 문득 와서 쟁론(諍論)하니, ‘의심되면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의심치 않는다.’는 뜻에 크게 어긋나며, 특은(特恩)으로 제수(除授)함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이 말할 바가 아니거늘 또한 감히 논집(論執)하니, 이 버릇을 길러 마지 않으면 임금을 손 위에 놓고 정사(政事)가 대각(臺閣)에 돌아가게 되리라.

선왕조(先王朝)에 있어서 일찍이 집현전(集賢殿)을 혁파하였고 대간의 인원수도 역대(歷代)가 각각 같지 않았으니, 예대로 지키거나 바꾸거나 덜거나 더하거나 하는 변통이 있어야 한다. 홍문관을 혁파하고 다른 관원으로 3품 이상의 5원(員)을 뽑아 진독관(進讀官)을 겸대(兼帶)하여 경연(經筵)의 진대(進對)에 갖추게 한다. 사헌부에서는 지평(持平)을 혁파하고 사가원에서는 정언(正言)을 태거(汰去)하여 헌납(獻納) 1원을 더 설치하되, 모두 직질이 높고 사체를 아는 자에게 제수한다. 서경(署經)하는 법은 족계(族系)를 상고하고 흠되는 것을 고찰하기 위함이로되, 사감을 갖고 남을 중상하는 폐해가 없지 않으매, 이미 이·병조로 하여금 전형(銓衡)하여 서용(敍用)케 하였으므로 다시 대간에게 서경을 맡기지 말 것이니, 아울러 서경하는 법도 혁파한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판(板)에 새겨서 뒷사람에게 보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4 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註 061]
    제서(除書) : 제배하는 글.

○前此罷弘文館及司憲府持平、司諫院正言, 至是命大提學金勘, 製革罷文, 其文曰:

弘文館治文翰、備顧問, 乃其職也。 新進之徒, 備員勸講之地, 妄謂師(侍)〔傅〕 之官, 侵成驕縱之習, 如朴誾者, 浮薄輕躁, 出位言辭, 無所不至。 司憲府、司諫院辨駁是非, 諫正得失, 固言責所在, 而秩卑新進之輩, 或處臺諫之列, 不解大體, 以抗言不諱, 攻發陰私爲事, 如李幼寧者, 陰受人囑, 謀陷無辜, 斯豈國家設官待賢之意哉? 且於吏、兵曹, 旣擇重人, 任以爵人之柄, 而除書一下, 輒來諍論, 大有乖於疑勿任、任勿疑之意。 至於特恩除授, 非下人所當言也, 而亦敢論執。 長此不已, 將至於置君掌上, 政歸臺閣。 在先王朝, 嘗罷集賢殿, 臺諫置員, 代各不同, 沿革損益, 宜有變通。 可罷弘文館, 選他官三品以上五員, 兼帶進讀官, 以備經筵進對。 臺革持平, 諫汰正言, 加置獻納一員, 竝秩高識事體者授之。 署經之法, 所以考族系、察痕咎, 而不能無挾私憾, 以中人之弊。 旣令吏、兵曹銓敍, 不宜復委臺諫署經, 其竝罷署經之法。

傳曰: "刻板示後。"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4 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