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1월 11일 정유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장악원 제조가 운평악 등의 교육과 설비 등에 대해서 아뢰다
장악원 제조가 아뢰기를,
"운평악(運平樂)·광희악(廣熙樂) 등은 그 인수(人數)가 배나 많으니, 겸관(兼官)하는 총률(摠律)을 설치하여 가르치게 하소서. 또 향기(鄕妓)들의 옷차림은 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본읍(本邑)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본부(本夫)에게 면포(綿布)를 거두어 들여서 올려 보내게 하고, 또 넉넉한 노비(奴婢)를 가려서 봉족(奉足)을 다시 매겨 주어서 금년에 면포 10필(匹)을 거두어 올려 보내게 하여 옷차림을 고치게 하소서. 또 악인(樂人)의 수는 배나 많으나 악기(樂器)가 모자라니,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재목을 사들여 빨리 만들게 하고, 또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채진(採進)하게 하고, 또 대[竹]가 생산되는 곳에 사리를 아는 총률(摠律)을 나누어 보내어 적(笛)·필률(觱篥)에 쓸 대를 채취(採取)하여 쓰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뒤에 보아서 결정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3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재정(財政) / 예술-음악(音樂) / 공업(工業)
○掌樂院提調啓: "運平、廣熙等樂, 厥數倍多。 請加設兼官摠律, 使之(之)敎訓。 且鄕妓等衣飾, 有不可觀。 請令本邑守令, 徵納緜布於本夫上送, 又擇富實奴婢, 改給奉足, 今年徵緜布十匹上送, 以補衣飾。 且樂數倍多, 而樂器不足。 請令平市署, 收買材木, 趁時造作, 又令外方採進。 又分遣事知摠律于産竹處, 採取笛、觱篥竹用之。" 傳曰: 當隨後發落。"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3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재정(財政) / 예술-음악(音樂) / 공업(工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