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한 한세충을 소환한 야인들에게 상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저들 땅으로 도망해 갔던 한세충(韓世忠)을 쇄환(刷還)한 야인(野人)들이 그 수는 많으나 그 공이 작지 않으니, 다 궐정(闕庭)에 불러다가 상을 주어 보내라. 삼공(三公) 및 병조 당상(兵曹堂上)을 불러 이를 의논케 하라."
하매, 유순(柳洵)·허침(許琛)·박숭질(朴崇質)·임사홍(任士洪)·최응현(崔應賢)이 의논드리기를,
"박살탑목(朴撒塔木) 등이 세충을 쇄환한 공은 상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마소[牛馬]를 많이 내고 혹 노구(奴口)·여자(女子)도 모두 상경(上京)하고자 하니 수가 2백여 명에 이르는데, 만약 모조리 상경시킨다면 역로(驛路)가 소요(騷擾)하고 지대(支待)도 번거로울 것입니다. 이제 일에 숙달한 조관(朝官)을 보내어 절도사(節度使)와 함께 강계부(江界府)에 가서 저들을 불러서 음식을 먹이고 위로하며 말하되, ‘너희 공이 작지 않으니 국가에서 어찌 두터이 상주지 않으랴마는, 수백 인이 한꺼번에 상경할 수 없고 또 길이 멀어서, 무리를 나누어 간다면 금년에는 다 가지 못하고 후년까지도 다 가지는 못할 것이며, 공력(功力)도 헛되이 버릴 것이다. 너희 중에서 꼭 상경하려는 자와 가려 하지 않는 자를 분간해서 말하면, 여기에 남아 있는 자에게는 국가가 또한 그 공에 따라 두터이 상주리라….’라고 하면, 저들 중에 반드시 오려고 하지 않는 자도 많을 것이며, 또 저들이 말하는 공로에는 떠벌려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으니, 또한 사실을 따져 오게 한 뒤에 그 상(賞)을 논정(論定)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그대로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2 면
- 【분류】외교-야(野) / 호구(戶口) / 교통(交通)
○傳曰: "彼土逃歸人韓世忠刷還野人等, 厥數雖衆, 其功不細, 畢致闕庭, 賞賚以送。 其召三公及兵曹堂上議之。" 柳洵、許琛、朴崇質、任士洪、崔應賢議: "朴撒塔木等刷還世忠之功宜賞。 但彼人多出牛馬, 或奴口女子, 其意皆欲上京, 數至二百餘名。 若盡令上京, 則驛路騷擾, 支待亦煩。 今遣鍊達朝官, 同節度使, 到江界府, 招諸彼人餉慰, 仍說曰: ‘爾等功不細, 國家豈不重賞? 但數百人不可一時上京, 且路遠。 若分運則今年不得盡往, 雖至後年必不盡焉, 功亦虛棄。 爾中其切於上京與不欲往者分揀言之, 則在此者, 國家亦當隨其功重賞。’ 云云, 彼必不欲來者亦多。 且彼人所言功勞之事, 恐有虛張者, 亦令覈實而來, 然後論定其賞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82 면
- 【분류】외교-야(野) / 호구(戶口)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