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1월 4일 경인 8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삼년상을 이행한 자에게도 정표함은 옳지 못하다 하다
전교하기를,
"요즈음 효자·열녀라고 명칭하는 자 중에 손가락을 끊거나 살을 베는 것이라면 사람마다 미치지 못할 바이나, 삼년상을 이행한 자까지도 정표(旌表)하니, 이는 비록 권장하는 도리이기는 하나, 자식이 어버이에게나 아내가 지아비에게는 다 떳떳한 도리가 있으므로 삼년상을 입어서 마땅히 그 예절을 다해야 할 것이요 특이한 일이 아니다. 요사이 송영(宋瑛)의 아내가 다만 삼년상에 예절을 다함으로써 정표하는 열(列)에 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옳은가."
하매, 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2 면
- 【분류】윤리(倫理)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