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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1월 4일 경인 8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삼년상을 이행한 자에게도 정표함은 옳지 못하다 하다

전교하기를,

"요즈음 효자·열녀라고 명칭하는 자 중에 손가락을 끊거나 살을 베는 것이라면 사람마다 미치지 못할 바이나, 삼년상을 이행한 자까지도 정표(旌表)하니, 이는 비록 권장하는 도리이기는 하나, 자식이 어버이에게나 아내가 지아비에게는 다 떳떳한 도리가 있으므로 삼년상을 입어서 마땅히 그 예절을 다해야 할 것이요 특이한 일이 아니다. 요사이 송영(宋瑛)의 아내가 다만 삼년상에 예절을 다함으로써 정표하는 열(列)에 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옳은가."

하매, 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2 면
  • 【분류】
    윤리(倫理) / 풍속(風俗)

    ○傳曰: "比者名爲孝子烈女者, 如斷指割肉, 則人人所不及也, 至於行三年之喪者亦旌之。 是雖勸奬之道, 然子之於親, 妻之於夫, 皆有常道。 服三年喪, 當盡其禮, 非異常之事也。 近者宋瑛妻但以盡禮於三年之喪, 得在旌表之列, 此豈可乎?" 柳洵等啓: "上敎允當。"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2 면
    • 【분류】
      윤리(倫理)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