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1월 4일 경인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이계동 등이 2인의 전악을 늘려주고, 운평악의 표의도 광희악을 따르기를 아뢰다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이계동(李季仝)·임숭재(任崇載)가 아뢰기를,
"본원(本院)의 전악(典樂)은 3인뿐인데, 지금 운평악이 7백 인이고 광희악이 1천 인이므로 3인으로는 검찰(檢察)할 수 없을 듯하니, 2인을 가역(加役)하소서. 또 운평악의 표의(表衣)는 아상복(迓祥服)036) 의 만듦새와 같아서 스스로 장만하게 하면 빨리 마련하지 못할 터이니, 광희악의 예에 따라 제용감(濟用監)의 백면주(白緜紬)037) 로 그 인수(人數)를 계산하여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1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의생활(衣生活)
○庚寅/掌樂院提調李季仝、(任崇義)〔任崇載〕 啓: "本院典樂只三人。 今運平樂七百人、廣熙樂一千人, 以三人恐不足以檢察, 請加役二人。 且運平樂表衣, 如迓祥服之制, 而使自備則必不能速辦。 依廣熙樂, 以濟用監白緜紬, 計其人數, 造給何如?" 傳曰: "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1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