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1월 1일 정해 8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여기는 관가의 것이니, 첩이라도 주악에는 모두 오게 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전일에 여기(女妓)는 군사(軍士)를 위하여 설립한 것이라고 말한 자가 있었으나,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뽑힌 기(妓)는 조연(雕輦)008) 을 따르며, 부르는 노래는 동방(洞房)009) 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임금을 위하여 말함이다. 어찌하여 군사를 위하여 베풀었다 하랴. 기(妓)란 관가(官家)의 것이니, 아랫사람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없다. 앞으로는 비록 첩(妾)을 삼았을지라도 주악(奏樂)할 때에는 반드시 오게 하고 숨기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1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傳曰: "前日有云女妓爲軍士設立之語者, 實未穩也。 古人云: ‘選妓隨雕輦, 徵歌出洞房。 ’此亦爲君上而言, 何以云爲軍士而設乎? 夫妓官物, 在下之人不可擅畜。 今後雖有作妾, 奏樂之時必令來赴, 毋得隱諱。"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1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