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2월 26일 임오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법을 엄하게 쓰는 것은 풍속을 바로잡기 위함이라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풍속을 바로잡는 법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옛 말에 ‘천도(天道)도 10년이면 변한다.’ 하였으니, 풍속이 바로잡히면 형벌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뒤에는 여염(閭閻)에서도 태평을 누릴 것이니, 노래 부르고 술 마시며 도도하게 즐기는 것은 무엇이 옳지 않으랴마는, 만약 상하의 분의가 엄하지 못하여 간신들이 제멋대로 방자하고 그 애증(愛憎)에 따라 하여, 심한 자는 혹 소장(疏章)을 주달하여 비방하며 헐뜯고 혹은 법을 세웠다가 분분하게 고친다면 이러고서 풍속이 어느 때에 바로잡히겠는가. 권력이 아래 있는 것을 《춘추(春秋)》에서 그르다고 한 것도 또한 이런 뜻이니, 정부는 위의 뜻을 본받아 아랫사람으로 죄 있는 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이다.

원각사(圓覺寺)가 서울 복판에 있는데 비록 세조(世祖)께서 창건하신 것일지라도 역시 한때의 일이요 만세의 법은 아니며, 또 나라를 도와 복조를 연장시키는 곳도 아니니, 마땅히 그 승도(僧徒)들을 축출하고 절을 비워 두었다가 국가에 일이 있으면 쓰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영의정 유순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0 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불교(佛敎)

○傳曰: "正俗之法不可不嚴。 古云: ‘天道十年則變。’風俗歸正, 則可以緩刑。 如此然後, 閭閻之間馴致太平, 唱歌、飮酒, 樂以陶陶, 何所不可? 若上下之分不嚴, 奸臣任情自恣, 隨其愛憎, 甚者或疏奏而非毁之, 或立法而紛更之。 如此則風俗何時而歸正乎? 權之在下, 《春秋》非之, 亦此意也。 政府其體上意, 在下有罪者痛懲可也。 且圓覺寺在國中, 雖世祖所建, 亦是一時之事, 非萬世之法。 亦非補國、延祚之場也, 宜黜其僧徒, 而空其寺, 國家有事, 則用之可也。" 領議政柳洵等啓: "上敎允當。"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80 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