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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2월 14일 경오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공주의 뜻을 보아 구순복을 특별히 놓아주다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구순복(具順福)을 특별히 놓아준 것은 공주의 뜻을 보아서이다. 놓아줌이 너무 빠른 듯하나, 특은(特恩)을 베푼 것이요, 간사한 자가 이미 형을 받았고 흉계가 그 처에게 있는 것도 아니며, 역사시킨 날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경계받음이 얕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순복임희재(任熙載)의 처인데 능양위(綾陽尉) 구문경(具文璟)의 누이동생이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77 면
  • 【분류】
    사법(司法)

○下御書曰:

順福特放見, 公主之志也。 放似太速, 恩在於特, 而姦已被刑, 兇不在妻。 役日雖少, 觀戒不淺

順福 任熙載妻, 綾陽尉 具文璟妹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77 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