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2월 11일 정묘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승감채 일을 말한 신용개를 장죄에 처하여 외방에 정배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전일 신용개(申用漑)가 승감채[辛甘菜] 일을 말하였으니, 잡아다가 장형에 처하여 먼 외방으로 정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7 면
- 【분류】사법(司法)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