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숭하는 절차로 죄를 얻은 권달수 등을 죄를 고쳐 즉시 중형을 집행하게 하다
권달수(權達手)의 조율안(照律案)을 내리며 이르기를,
"추숭(追崇)하는 절차가 예에 이미 극진하게 되었으니 다시 더할 것이 없다.’고 한 이와 같은 의계(議啓)는 진실로 잘못이다. 대체로 사람이 비록 적선(謫仙)565) 의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진실로 불초하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조율을 고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조율을 고쳐 권달수(權達手)·김세필(金世弼)은 죄를 참형에 해당시키고, 최숙생(崔淑生)·이행(李荇)은 장 1백에 처하여 먼 외방에 종으로 삼고, 그 나머지는 각각 장 1백 유 삼천리(流三千里)의 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즉시 형을 집행하되 백관을 참관시키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달수와 세필은 비록 죄가 같다 할지라도 달수가 수범이니, 세필은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외딴 섬에 종으로 삼도록 하고, 또 세필 등 13인의 홍패(紅牌)를 추탈하라.
하였다.
달수는 함창(咸昌) 사람으로 글을 잘 지었는데 꾸미기를 일삼지 아니하며 옛것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즐겨 하며, 기절(氣節)이 탄탕(坦蕩)하여 큰 뜻이 있었다. 장차 죽음에 당하여 같이 수감된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술을 가져다가 나의 길을 전송해 주어야 하네.’ 하였는데, 말이나 모양이 평시와 같았었다. 그 아내 정씨(鄭氏)도 절조가 있어 장례를 마치자 먹지 않고 죽었다. 이때 죄없이 죽은 자를, 더러 그 처자를 종 삼으므로 분주하게 역사에 나가지 않는 자가 없어 절의를 스스로 지킨 사람이 드물었는데, 홀로 정씨와 대사간 강형(姜詗)의 처 김씨만의 〈절의를〉 지키다 죽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76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인물(人物)
- [註 565]적선(謫仙) : 이태백의 별칭.
○下權達手照律案曰: "‘追崇之典, 於禮已極, 無以復加。’如此議啓, 固爲非也。 夫人雖有謫仙之才, 而心苟不肖, 則將焉用之? 其令改照律。" 義禁府改照權達手、金世弼罪當斬, 崔淑生、李荇決杖一百, 遠方爲奴, 餘各決杖一百, 流三千里, 傳曰: "卽令行刑, 百官序立。" 又傳曰: "達手、世弼雖同罪, 而達手爲首, 世弼特減死, 絶島爲奴。 且世弼等十三人, 追奪紅牌。" 達手 咸昌人。 善屬文, 不事修飾。 好古樂善, 氣節坦蕩有大志。 將死, 語同囚諸友曰: "君等宜取酒餞我歸。" 言貌如平時。 妻鄭氏有節操, 收葬畢, 不食而死。 時無罪誅戮者, 或孥其妻子, 莫不奔走就役, 鮮有以節義自持, 獨鄭氏與大司諫姜詗妻金氏死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76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