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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2월 1일 정사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장 숙용의 집에 물품을 하사하다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장 숙용(張淑容)의 집에 쌀 30석, 황두 20석, 면포·정포 각 1백 50필, 후추 1석, 백포(白布) 20필을 하사하되, 관장하는 각 관사의 제조(提調) 및 관원이 직접 숙용의 집으로 나아가서 감독하여 진배하고, 만약 주는 것이 있으면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숙용이 출입할 때에 오장 차비(烏杖差備)555) 8인을 차정하되, 이 뒤로는 숙원(淑媛)들이 출입할 때 이로써 법식을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6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註 555]
    오장 차비(烏杖差備) : 흑장(黑杖)을 휴대한 경비 군사.

○下御書曰:

張淑容家賜米三十碩、黃豆二十碩、緜布正布各一百五十匹、胡椒一碩、白布二十匹, 該掌各司提調及官員, 躬親監進, 淑容家如有贈物勿辭。

傳曰: "淑容出門時, 烏杖差備八人差定。 今後淑媛等出入時, 以此爲式。"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6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군사(軍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