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2월 1일 정사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장 숙용의 집에 물품을 하사하다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장 숙용(張淑容)의 집에 쌀 30석, 황두 20석, 면포·정포 각 1백 50필, 후추 1석, 백포(白布) 20필을 하사하되, 관장하는 각 관사의 제조(提調) 및 관원이 직접 숙용의 집으로 나아가서 감독하여 진배하고, 만약 주는 것이 있으면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숙용이 출입할 때에 오장 차비(烏杖差備)555) 8인을 차정하되, 이 뒤로는 숙원(淑媛)들이 출입할 때 이로써 법식을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6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註 555]오장 차비(烏杖差備) : 흑장(黑杖)을 휴대한 경비 군사.